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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따라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위하여 입후보자등록을 마감한 결과 위원 정수 2명에 입후보 등록이 2명인 바, 경선 자가 없고 후보자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무투표로 당선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