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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 사례로 본 ‘학교에서 지켜야 할 코로나19 방역수칙’:
http://seokbong-p.gne.go.kr/seokbong-p/na/ntt/selectNttInfo.do?nttSn=85835772&mi=75365 ● 보호자 동반 교외체험학습 연간 일수 확대(9.1.부터): - 수업일수 20%인 38일에서 30%인 57일로 확대 - 단 기존일수(15일)보다 초과된 일수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인 경우로, '가정학습' 목적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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