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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작성자 이일우 등록일 2021.10.15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124




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행정예고




중등교육법 시행령16조에 따라 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10월 15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



1. 취지

   초등학교 통학구역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2학년도 취학업무(학생배치 및 학급편제)에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세한 내용 첨부 참고)

   ○ 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 2022학년도 초등학교 광역통학구역 지정(안)


3. 예고기간

   ○ 2021. 10. 15.(금) ~ 2021. 11. 5.(금)


4. 적용시기

   ○ 2022학년도부터(202231) 적용

   ○ 공동주택은 최초 입주 시부터 적용


5. 통학구역() : 따로 붙임


6.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1. 15.(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학구역()에 대한 의견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50911경상남도 김해시 구지로 105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행정지원과장)

  - 전화 및 팩스번호: 055-330-7661(팩스: 055-322-1910)

  - E-mail: harose2003@korea.kr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TEL 055-330-7661,

담당자 하상미)로 문의 바랍니다.

 

 라. 의견서: 첨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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