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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안내> 도로교통법 제32조 개정에 따라 '21.10.21.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지역 대비 3배로 상향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구분 | 일반도로 | 어린이보호구역 | 시행일 | 현행 | 변경 | 승용차 | 4만원 | 8만원 | 12만원 | 2021. 5. 11. | 승합차 | 5만원 | 9만원 | 13만원 |
문의 : 교통정책과 ☎ (055)330-7325, 3566~8 김 해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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