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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향 안내문
작성자 이일우 등록일 2021.10.25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안내>

 

도로교통법 제32조 개정에 따라 '21.10.21.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지역 대비 3배로 상향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

구분

일반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시행일

현행

변경

승용차

4만원

8만원

12만원

2021. 5. 11.

승합차

5만원

9만원

13만원

 

문의 : 교통정책과 (055)330-7325, 3566~8

 

김 해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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