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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학교규칙(교외체험학습 관련 규정)
작성자 이일우 등록일 2022.02.17

2021 학교규칙(교외체험학습 관련 규정)입니다.

2022학년도 현행과 동일, 수업일수의 30%인 57일까지 가능합니다.

(주의) 단 57일중 15일보다 초과된 일수는 ‘가정학습’ 목적인 경우에 한함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다운로드(감염병 대응 한시적 조치 포함)

http://seokbong-p.gne.go.kr/seokbong-p/na/ntt/selectNttInfo.do?nttSn=8865706&mi=7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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