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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제10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을 위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당선자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6항에 따라 지역위원을 아래 기간 내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2022. 3. 24.(목) 14:00~ 나. 장소: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 다. 대상: 제10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당선자 라. 안건: 지역위원 선출 마. 지역위원 추천 - 기간: 2022. 3. 21. ~ 3. 23.(3일간) - 방법: 붙임 추천서를 작성하여 팩스·인편 등을 통해 본교 행정실에 제출 - 추천기간동안 지역위원 정수와 추천자 수가 동일하면 별도의 회의 없이 임명함
붙임 지역위원 추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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