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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및 질병결석 인정 안내 -
최근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들의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유해성 및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질병결석 인정절차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1. 미세먼지 위해성 입자가 미세하여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폐포, 뇌까지 직접 침투, 천식 · 폐질환 유병률 및 조기사망률 증가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 2.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5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 · 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은 첨부파일 참조하셔서 , 미세먼지 예보, 경보 발령시 행동수칙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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