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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6)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및 질병결석 인정 안내
작성자 김미경 등록일 2022.03.23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및 질병결석 인정 안내  -



최근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들의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유해성 및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질병결석 인정절차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1. 미세먼지 위해성

  입자가 미세하여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폐포, 뇌까지 직접 침투, 천식 · 폐질환 유병률 및 조기사망률 증가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

 

2.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50분 이전)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 · 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은  첨부파일  참조하셔서미세먼지 예보, 경보 발령시  행동수칙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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