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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결석신고서 제출 안내
작성자 석봉초 등록일 2022.06.23

1) 학생이 결석 또는 조퇴했을 경우 담임 선생님께 '결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조퇴신고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학급 선생님께 문자로 조퇴내용을 전송해주시기 바랍니다.) 

2)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합니다.

3)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학급교사 확인서 등)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4) 연속 3일(등교하는 날 기준) 이상의 결석자는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5) 출석인정결석의 경우에도 '결석신고서'와 '증빙자료'(감염병 진단 확인서, 사망신고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6) 코로나 관련 출석인정결석일 경우에도 다른 감염병과 동일하게 결석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7) 초등학교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일 결석(월 3회 이내 지각, 조퇴, 결과 포함)을 출석으로 인정합니다.(증빙서류 제출 생략)

8) 다음의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증빙서류

결 혼

 형제, 자매, ,

1

청첩장(문자가능)

입 양

 학생 본인

20

기본증명서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사망진단서,

부고장(문자가능)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비고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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