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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22 - 11호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 고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내 중학교 입학지원자에 대하여 적용할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경 상 남 도 교 육 감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사항】 1. 추첨방법 추첨은 학교군을 관할하는 교육장이 정하는 컴퓨터 또는 수동식 추첨기로 하되, 추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교육장이 미리 공고한다. 2. 학교군 및 중학구 지역별 학교군 및 중학구와 이에 속하는 학교는 [별표 1, 2]와 같다. 3. 시행 및 적용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내용 중「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개정으로 학교명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학교명을 적용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별표1,2, 3, 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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