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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68)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9판) 지침 변경 안내
작성자 김영송 등록일 2023.02.22

1. 23년 새 학기 본교 방역체계 조정

 

분류

기존

변경

?? (등교전) 

자가진단 앱

전체 학생·교직원 대상

감염위험요인 있는 경우 참여

(유증상, 확진 시 정보 입력)

?? (등교시)

발열검사

전체 대상

폐지

?? (등교후)

마스크

실내 의무착용

자율적 착용

(일부 의무 또는 권고 착용 유형 제시)

급식실

칸막이

설치

폐지

소독

일상 소독 등

유지

환기

창문 상시 개방 원칙

13회 이상, 110분이상

관심군 관리

같은 반 확진자 발생 시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의심증상자 대상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권장

유지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현행지침과 동일하게 적용

  : 시적 관찰실 설치운영, 소독환기, 개정사항 외 급식실 및 기숙사 관리, 방역 인력 배, 예방교육 실시 및 방역 수칙 홍보, 외부인 관리, 상황 발생 시 관리 요령 (증상자 발생 시, 확진자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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