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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년 새 학기 본교 방역체계 조정
분류
기존
변경
?? (등교전)
자가진단 앱
전체 학생·교직원 대상
감염위험요인 있는 경우 참여
(유증상, 확진 시 정보 입력)
?? (등교시)
발열검사
전체 대상
폐지
?? (등교후)
마스크
실내 의무착용
자율적 착용
(일부 의무 또는 권고 착용 유형 제시)
급식실
칸막이
설치
소독
일상 소독 등
유지
환기
창문 상시 개방 원칙
1일 3회 이상, 1회 10분이상
관심군 관리
같은 반 확진자 발생 시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의심증상자 대상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권장
▣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현행지침과 동일하게 적용
: 일시적 관찰실 설치?운영, 소독?환기, 개정사항 외 급식실 및 기숙사 관리, 방역 인력 배치, 예방교육 실시 및 방역 수칙 홍보, 외부인 관리, 상황 발생 시 관리 요령 (유증상자 발생 시, 확진자 발생 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