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학년도 김해교육지원청 중학교 전·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 시행 지침을 개정하여 알려드리니, 개정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규정 정비 - (개정사유) 관련 규정 정비 - (추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 관련 규정 - (삭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고등학교 전학) 구분 | 개정내용 | 추가 | * 아동복지법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4(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 삭제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고등학교 전학 |
* 제출 서류 수정 보완 - (개정사유) 다문화 학생 및 전편입학 관련 제출서류를 상급기관(도교육청) 지침 및 관련 규정을 근거로 정비하여 행정의 일관성 확보 및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향상 제고 - (변경사항) 아래표 참고 구분 | 개정내용 | 신설 | * 부모가 이혼한 경우(공동친권자 중 부 또는 모가 신청할 경우) * 분양(신축) 후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주택 등) 전입 예정인 경우 | 수정 | * 다문화학생(중도입국 및 외국인 가정 학생) *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 -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 지체부자유자 및 심각한 신체상 질병으로 인하여 통학에 지장이 있는 자 - 학교폭력 관련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