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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알림] 2023학년도 김해교육지원청 중학교 전.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 시행 지침 안내
작성자 이정아 등록일 2023.04.21


2023학년도 김해교육지원청 중학교 전·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 시행 지침을 개정하여 알려드리니, 개정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규정 정비

- (개정사유) 관련 규정 정비

- (추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 관련 규정

- (삭제)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고등학교 전학)

구분

 개정내용

추가

아동복지법 제29(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4(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비밀엄수 등의 의무)

삭제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고등학교 전학

* 제출 서류 수정 보완

- (개정사유) 다문화 학생 및 전편입학 관련 제출서류를 상급기관(도교육청) 지침 및 관련 규정을 근거로 정비하여 행정의 일관성 확보 및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향상 제고

  - (변경사항) 아래표 참고

구분

 개정내용

신설

부모가 이혼한 경우(공동친권자 중 부 또는 모가 신청할 경우)

* 분양(신축) 후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주택 등) 전입 예정인 경우

수정

* 다문화학생(중도입국 및 외국인 가정 학생)

*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

-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 지체부자유자 및 심각한 신체상 질병으로 인하여 통학에 지장이 있는 자

- 학교폭력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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