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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학교보건법」 제10조에 의거하여 1학년 학생들의 예방접종 확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취학 전 예방접종’ 내역을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 시스템에서 확인한 결과, 귀 자녀의 예방접종 기록 중 미완료 항목이 있어 안내 드립니다. 단체생활을 하는 자녀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하여 해당 예방접종을 미접종한 경우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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