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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교규칙(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의견 수렴 안내
안녕하십니까? 석봉초등학교 교육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본교의 학교규칙(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생활제규정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님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한 개정 학교규칙 개정 (예시안)을 살펴보시고 개정 의견이 있는 경우, 설문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11월 14일(화)까지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신 의견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및 결정되며 추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공포될 예정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님의 소중한 의견을 통해 자율과 책임, 소통과 균형 있는 석봉초등학교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2. 개정 학교규칙(예시안, 신설-붉은 글씨 표시) 1부. 2023년 11월 10일
석봉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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