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석봉초등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2023-157)2023. 학교규칙(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이유경 등록일 2023.11.10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교규칙(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의견 수렴 안내


안녕하십니까? 석봉초등학교 교육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91일부터 시행되는 교육부 고시 2023-28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본교의 학교규칙(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생활제규정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님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한 개정 학교규칙 개정 (예시안)을 살펴보시고 개정 의견이 있는 경우, 설문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1114()까지 작성하여 제출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신 의견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및 결정되며 추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공포될 예정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님의 소중한 의견을 통해 자율과 책임, 소통과 균형 있는 석봉초등학교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교육부 고시 제2023-28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2. 개정 학교규칙(예시안, 신설-붉은 글씨 표시) 1.

       

 

 

20231110

 

 

 



석봉초등학교장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