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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5호) 학교 내 외부인 및 학부모 출입 협조사항 안내
작성자 김영송 등록일 2024.03.08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내 무분별한 외부인 출입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외부인 및 학부모 출입 관리 요령 안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협조 사항

 가. 등하교 시간 외에는 출입구를 차단하고, 방문증 발급받은 경우만 교내 출입 허용


 나. 외부인 및 학부모 출입은 정문 배움터지킴이실을 경유하여 절차에 따라 출입

      (무단진입자 발견 즉시 퇴교 요청, 특이점 발견 시 관할 경찰서에 협조 요청)


 . 등하교 시간 보호자 동행 시, 보호자는 교문 밖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 1학년 신입생 보호자는 3 적응기간에 한정하여 신발장까지만(교실 방문은 금지) 허용합니다.


      . 등하교 시 특별한 사유 없이 교내 차량 출입 금지

             (본교 차량 통행로 구조로 인해 특히 출근 시간에 차량이 마주할 경우 진입의 어려움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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