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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9호) 학교규칙 개정(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안내
작성자 김영송 등록일 2024.03.15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4학년도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 변경

. 변경 사유: 경남교육청 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변경으로 인함

. 변경 내용

현행

변경()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는 가족 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 및 견학 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으로 한다.(, ‘가정학습사유는 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경우에 한함)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는 가족 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 및 견학 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으로 한다.(, ‘가정학습사유는 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경우에 한함)

 

2. 교외체험학습 연간 허가일수 확대

. 변경 사유: 교육공동체의 요구에 의한 개정 발의로 인함

. 변경 내용

현행

변경()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15일 이내에서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20일 이내에서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의견 제출

- 방법: 학교종이 앱 설문으로 3.22.(금)까지 작성 및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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