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검색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4학년도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 변경
가. 변경 사유: 경남교육청 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변경으로 인함
나. 변경 내용
현행
변경(안)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는 가족 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 및 견학 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으로 한다.(단, ‘가정학습’ 사유는 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경우에 한함)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는 가족 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 및 견학 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으로 한다.(단, ‘가정학습’ 사유는 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경우에 한함)
2. 교외체험학습 연간 허가일수 확대
가. 변경 사유: 교육공동체의 요구에 의한 개정 발의로 인함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15일 이내에서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20일 이내에서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 의견 제출
- 방법: 학교종이 앱 설문으로 3.22.(금)까지 작성 및 제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