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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학년 학생은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검진 후에는 『건강·구강검진 확인서』를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검진기간: 4월 22일 ~ 9월30일 치과협회 업무협약 기간 2. 검진대상: 1,4학년 3. 검진항목: 척추, 눈, 귀, 콧병, 목병, 피부병, 키, 몸무게, 혈압, 소변, 구강검진 혈액검사(4학년 학생 중 비만학생) 4. 검진기관 및 검진방법: 건강검진기관 1곳과 구강검진기관 1곳에서 실시(비용은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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