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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개정된 학교규칙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고 공포합니다.
1. 개정내용 가. 본교의 보호자 동의(신청) 교외체험학습 활동 허가 ? 인정 내용은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등으로 한다. (단, ‘가정학습’사유는 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경우에 한함) 나.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은 연간 20일 이내에서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2. 시행일자: 2024. 4. 29.(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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