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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지원사업장 근로자의 자녀 2. 신청 기간: 2024. 9. 11.(수) ~ 9. 13.(금) 3. 신청 방법: 학교(교무실)에 서류 제출 4. 제출 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증빙서류( ① 또는 ② 제출) | 발급처 |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인서 | ①-사업주 |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 ②-직업안정기관의 장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 서류양식은 붙임파일을 참조바람
▣ 문의사항: 석봉초등학교 교무실(☎312-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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