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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8)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신청 안내
작성자 이기정 등록일 2024.09.11

 1. 신청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지원사업장 근로자의 자녀

 2. 신청 기간: 2024. 9. 11.() ~ 9. 13.()

 3. 신청 방법: 학교(교무실)에 서류 제출

4. 제출 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증빙서류( ① 또는 제출)

 발급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인서

①-사업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②-직업안정기관의 장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서류양식은 붙임파일을 참조바람


문의사항: 석봉초등학교 교무실(☎312-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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