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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선택형교육(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위한
보훈대상 자녀 확인 신청 안내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보훈대상 자녀에 대해 선택형교육(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 가구에서는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 보훈대상 자녀 * 2024학년도 보훈대상자녀 지원대상자도 재신청 해야함 2. 지원 대상 범위
[추가] 관계 법령 |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 자녀,손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자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자녀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 자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 자녀 |
3. 신청기간 : 2025. 3. 21. ~ 3. 26. 4. 신청방법 : 학교종이앱으로 신청 ▣ 문의사항 : 석봉초등학교 교무실(☎ 312-1092)
2025년 3월 21일
석 봉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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