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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제7차 개정) 의견 수렴
작성자 이은정 등록일 2025.03.26

석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제7차 개정) 의견 수렴 입니다. 공고문및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석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석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기 위하여 석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으로 현행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 사항 반영

 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한 선출위원회구성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운영하지 않고 통합하여 선출관리위원회로운영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 연임을 2차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변경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학부모교직원은 제출기한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내용

  1) 공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방법 및 제출처

  1) 우편 : (50983) 경상남도 김해시 월산초 27 김해석봉초등학교 행정실

  2) 유선 : (055-312-1091), 팩스번호(055-312-1096)

 제출기한 : 2025. 4. 2.()

 제출서식 : 따로 붙임 [붙임1]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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