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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제7차 개정) 의견 수렴 입니다. 공고문및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석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석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기 위하여 석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가.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으로 현행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 사항 반영 다. 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한 선출위원회구성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운영하지 않고 통합하여 선출관리위원회로운영 라.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 연임을 2차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변경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제출기한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공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및 제출처 1) 우편 : (50983) 경상남도 김해시 월산초 27 김해석봉초등학교 행정실 2) 유선 : (055-312-1091), 팩스번호(055-312-1096) 다. 제출기한 : 2025. 4. 2.(수) 라. 제출서식 : 따로 붙임 [붙임1] 마.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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