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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개정된 2025학년도 학교규칙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고 공포합니다.
1. 개정내용 가. 학생생활 제5장 학생포상 및 징계 - 중복되는 문구 삭제 - 징계 시간 명시 - 징계 기준 변경 : 징계 사항 중 학교폭력’관련 사항은 「학교폭력에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처리하며, 교육활동 침해 행위 관련 사항의 경우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한다.
나. 학생차지규정 제 2장 전교어린이회장, 부회장 및 학급 봉사위원 선출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정비 - 전교어린이회장, 부회장, 학급봉사위원 임명 : 선출된 임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교부한다. 2. 시행일자: 2025. 6. 11.(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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