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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256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2026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취지 초등학교 통학구역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6학년도 취학업무(학생 배치 및 학급편제)에 반영하고자 함. 2. 예고 기간 ○ 2025. 10. 23.(목) ~ 2025. 11. 12.(수) 3. 시행 시기 ○ 2026학년도부터(2026. 3. 1.) 시행 ※ 단, 김해가야초·김해외동초·주촌초·주동초는 2026. 9. 1. 시행 ○ 공동주택의 경우 최초 입주 시부터 적용 4. 의견 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1. 12.(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참조: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사항: 붙임 서식 참조 나. 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우) 50884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1902번길 50 김해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학생배치담당) - 전화 및 팩스번호: 055-330-7661(팩스: 055-322-1910) - E-mail: smjjzz82@korea.kr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TEL 055-330-76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3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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