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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고서입니다.
* 신청서 제출기한은 1일 이전까지 보고서 제출기한은 5일 이내입니다. * 반일 교외체험학습은 당일 수업시수의 절반이상을 이수해야 신청 가능합니다.(반일 2회 사용 시 1일로 처리) 예) 수업일 5교시인 경우 5/2=2.5 소수점 아래 버리고 2시간 이내의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 * 결과보고서는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출력물을 제출합니다. * 국외로 학교장허가 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학생 국외여행(체험) 신고서도 같이 제출합니다. * 국외 체험학습의 경우 날짜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비행기표, 승선표 등)를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보고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의 확인 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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