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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및 홍보
작성자 김해신명초 등록일 2026.03.05

2026-15

김해신명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김해신명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학부모위원: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조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소: 김해신명초등학교 행정실

 . 기간: 2026. 3. 6. ~ 3. 11.까지(10:00~16:00)(4일간)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류 1(사진 1, 행정실 비치, 학교 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26. 3. 19.(10:00~14:00)

 . 선거장소: 김해신명초등학교 강당(2)

 . 선거방법: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 및 사전투표(전자) 선출

 . 위원 정수: 학부모위원 6

 .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 선거인 명부 열람: 2026. 3. 13. ~ 3. 16.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635



김해신명초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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