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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가. 학교폭력 사안별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의 교육적 해결기능을 회복하고 학생 간 관계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 나. 현행 제도*가 교사의 교육적 해결의지를 약화시키고 가·피해자 간 소송을 부추기는 등 부작 용이 노정됨에 따라 학교의 교육력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모든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하고, 모든 가해학생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해야 함 2. 추진경과 - 학교폭력 제도개선 정책숙려제 시행('18.11월) -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발표('19.1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국회 교육위원회 심의 : '19.3월 - 국회 법사위원회 심의 : '19.4 ~ 7월 - 국회 본회의 통과 : '19.8.2 Ⅱ. 법률 주요 개정 내용 1. 개정 취지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심의건수 증가로 교원 및 학교의 업무부담 증가 나. 학교폭력 처리의 전문성 부족 →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심의위 설치 및 자치위 기능 이관 다.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에도 자치위 심의대상이 되어 교육적 해결이 곤란 →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자체 해결 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절차 폐지 → 행정심판으로 일원화(행정심판법 준용)
2. 개정 내용 가. 제 12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교)→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 2020.3.1. 시행 나. 제 13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 다. 제13조의 2 학교장 자체 해결제(2019.9.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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