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명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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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작성자 *** 등록일 2020.09.29

 1. 학교폭력 발생 후 학교에서는 사안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2. 사안에 따라 2가지 경우로 처리됩니다.

   

    가. 학교장 자체 해결 : 아래 4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나.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 개최 : 사안에 따라 조치를 받음

        - 위의 4가지 사항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및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 심의·의결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담당 장학사·교육 전문가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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