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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김미진 등록일 2021.01.0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2단계조치와 연말연시 대책을 조정하여 연장(1월4일 0시~1월17일 24시)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수도권 외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코로나19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바랍니다.

      (자료: 양산시청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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