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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학교의 교육 활동에 관심과 사랑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학업중단 숙려제란? -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기간(최소 2주 이상)동안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관계 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 제6항 2. 실시 대상: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운영 기간: 최소 1주 ~ 7주 (49일 이하) 4. 신청방법: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신청(학생, 학부모→담임교사) 5.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학부모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명 | 운영기관 | 활동내용 | 심리검사 | ○○Wee센터 | 검사 실시 및 검사 결과 해석 | 진로체험 프로그램 | ○○사업장 | ○○사업장 견학 및 실습 | 진로체험 프로그램 | ○○사업장 | ○○사업장 견학 | 예체능 프로그램 | 본교 | 나의 꿈 그리기(미술) | 대안교실 | 본교 | 요리교실, 스포츠클라이밍, 연극치료 등 | ? | ? | ? | 숙려제 추수 지원 | | 개인상담 실시 또는 지역 기관 연계 |
* 추수 상담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 동의하에 협의하여 진행. 6. 출석인정기준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할 경우 숙려기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 - 일부 또는 전체에 미 참여할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출석 인정 일수 결정 7. 문의 ? 각 반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교무선생님 2022년 4월 19일 김 해 신 명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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