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명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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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명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발령
작성자 양은자 등록일 2022.09.28

김해신명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의거해서 김해신명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아래와 같이 발령합니다.


1. 발령일자: 2022. 9. 27.

2. 개정사항: 학교운위원회 상위 법령, 심의사항, 학부모의견 수렴사항, 위원의 신분 및 선출관련 사항 정비

3. 붙임: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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