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명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의거해서 김해신명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아래와 같이 발령합니다.
1. 발령일자: 2022. 9. 27.
2. 개정사항: 학교운위원회 상위 법령, 심의사항, 학부모의견 수렴사항, 위원의 신분 및 선출관련 사항 정비
3. 붙임: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