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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관련 학교 적용사항 안내(1.30.~)
작성자 *** 등록일 2023.01.30

 1. 30.(월)부터 시행되는 실내마스크 착용 관련 사항 안내드리며,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사항(방역당국 제시)>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붙임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7판)_1.27.배포
     3.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7판)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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