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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안내 1. 학교운영위원회는? ⊙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 자치기구입니다. ⊙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2. 자격 및 임기 ⊙ 학부모위원: 해당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임기: 당선일 ~ 2024. 3. 31. 3. 선출 방법 및 절차 ⊙ 학부모위원 선출 ?선출방법: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공고: 선거일 7일전까지 공고 ?입후보 등록: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 ?투표: 선거당일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단기명투표로 선출 ?당선자결정: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 ※ 자격: 성별, 연령별, 경력별, 보직별, 근무년수별 자격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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