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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출결 및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3.03.07

2023학년도 출결안내 및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출결 안내

. 결석시 담임에게 전화나 문자로 미리 연락합니다.

. 질병, 기타 관련 결석

 (1~2일 결석시) 결석계 제출

 (3일 이상 결석시) 결석계, 의사소견서나 진료확인서 제출

 

. 코로나 관련 출석 인정 결석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결석을 위한 증빙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세지

- 지정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유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지정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 진료 결과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질병명·치료 기간이 명시된 진료확인서나 처방전)

PCR 검사자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확진자와 같은 반인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음성일 경우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검사한 날짜 즉 서류 명시 날짜만 출석 인정됩니다.

 출결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출석인정결석(출석으로 인정), 자료 미제출시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포함)

 

 . 교외체험학습:15일 이내(주말, 공휴일, 재량휴업일은 포함하지 않음)

     - 횟수에 관계없이 연 15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출석 인정

  - 가정학습:교외체험학습 기간 15일에 포함하여 신청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기한은 1일 이전까지, 보고서 제출기한은 5일 이내까지 제출

  -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모 등 성인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에만 체험학습으로 인정합니다.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확인 후 실시해야 합니다.

 

결석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은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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