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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출결안내 및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출결 안내 가. 결석시 담임에게 전화나 문자로 미리 연락합니다. 나. 질병, 기타 관련 결석 (1~2일 결석시) 결석계 제출 (3일 이상 결석시) 결석계, 의사소견서나 진료확인서 제출 다. 코로나 관련 출석 인정 결석 유형 | 등교중지 기간 | 출석인정결석을 위한 증빙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확진자 |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 -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세지 - 지정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 유증상자 |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 지정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 진료 결과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질병명·치료 기간이 명시된 진료확인서나 처방전) | PCR 검사자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확진자와 같은 반인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 음성일 경우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검사한 날짜 즉 서류 명시 날짜만 출석 인정됩니다. ※ 출결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출석인정결석(출석으로 인정), 자료 미제출시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포함) 가. 교외체험학습:연 15일 이내(주말, 공휴일, 재량휴업일은 포함하지 않음) - 횟수에 관계없이 연 15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출석 인정 - 가정학습:교외체험학습 기간 15일에 포함하여 신청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기한은 1일 이전까지, 보고서 제출기한은 5일 이내까지 제출 -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모 등 성인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에만 체험학습으로 인정합니다.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확인 후 실시해야 합니다. ☞ 결석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은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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