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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명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된 내용을 살펴보시고, 이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붙임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2022년 12월 11일(월)까지 각 학생의 담임선생님 또는 김해신명초등학교 교무실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공고문 1부. 2. 김해신명초등학교 학교규칙 1부. 3. 김해신명초등학교 학생생활 인규정 1부. 4. 의견 제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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