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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명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공포문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에 따라 김해신명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이에 공포한다. 2024. 1. 2. 김해신명초등학교장 김해신명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김해신명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학칙 및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개정 이유 가.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감수성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현장의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제)규정에 이를 반영하고 책임과 자율이 조화를 이루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나.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 3. 개정 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김해신명초등학교 학교규칙(2023개정) 1부. 2. 김해신명초등학교 학교규칙 신구조문대비표(2023개정) 1부. 3. 김해신명초등학교 학생생활 인권규정(2023개정) 1부. 4. 김해신명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신구조문대비표(2023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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