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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안내
가. 결석시 담임에게 전화나 문자로 미리 연락합니다. 나. 질병, 기타 관련 결석 (1~2일 결석시) 결석신고서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 (3일 이상 결석시) 결석신고서, 의사소견서나 진료확인서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
※ 코로나 19 의심증상 및 유사증상인 경우,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검사한 날짜 즉 서류 명시 날짜만 출석 인정됩니다.
※ 경조사로 인한 결석 시: 증빙서류(청첩장, 사망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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