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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문화 책임규약 및 서약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4.03.18

학부모님 , 안녕하십니까?


지난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신것에 감사드리며, 학교 교직원 모두 성실히 책임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 학교문화 책임 규약의 목적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은 학교 구성원의 학교폭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각자의 책임 의식을 확립, 실천함으로써 모두의 학교를 만들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학교폭력이란?

학생이 안전아게 존중받으며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학교폭력 신고 방법

[참고] 교내외 신고 방법,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23)

교내 신고: 구두 신고(교사에 직접), 신고함, 설문조사, 이메일, 휴대전화 등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고 방법 활용

교외 신고: 112 경찰청,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학교전담경찰관에 신고


4. 가해학생 조치 사항

 

구분

가해학생 조치 사항

구분

가해학생 조치 사항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6

출석정지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7

학급교체

3

학교에서의 봉사

8

전학

4

사회봉사

9

퇴학(고등학교만 해당)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5. 학생생활지도의 이해 및 준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의 보호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시 법령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등교육법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중등교육법시행령40조의3(학생생활지도)

[생활지도 분야]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학생생활 전반

[학생생활지도 방법]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존중해 주세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교권침해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6. 모두의 학교를 위한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3.9.1.시행)

3(학교구성원의 책무)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하여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6. 학교문화 책임규약

[모두가 행복하기 위한 김해신명초등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학교문화 책임 규약 서약서

<학생>

학교 규칙을 존중하며, 준수한다.

안전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친구를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등 학교폭력을 하지 않는다.

친구를 괴롭히는 사람을 본다면 방관하지 않는다.

 

<보호자/학부모>

이가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를 존중하도록 독려한다.  

안전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한다.

학교 규칙 및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이해하고, 학교 규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한.      

학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며,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학교와

소통한다.                                                                              

 

<교사>

학교 구성원이 서로 존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한다.

안전하고 비폭력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학교에서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소통한다.      

학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며,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학교와

소통한다.                                                                               

 

[규약 서명]

나는 위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있으며, 모두를 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2024. 3. .

 

학생: 학년 반 번 성명 (서명)

보호자/학부모: 학년 반 번  성명 (서명)

교사(학교장의 위임을 받은 담임교사): 학년 반 번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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