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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3항 신설(2024.3.1.시행)에 따라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이 2024년 전면 도입되어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학교 구성원인 학생과 보호자/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성원별 책임을 확인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만들고자 하오니 예시(안)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의견 제안 방법 가. 기 간: 2024. 3. 12(화요일) ~ 2024. 3. 15.(금요일)까지 나. 대 상: 학생, 보호자/학부모, 교사 다. 제안방법: 학교종이앱 설문조사에서 의견서 작성 제출(예시문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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