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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예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4.03.20

학부모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청소년 범죄 중 절도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관내 무인점포 절도와 주차장 및 노상에 세워진 자전거나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 절도범 발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는 소년 절도 범죄 예방을 위해 청소년인 자녀들에게 관심을 높여주시고 호기심에서 행할 수 있는 절도 행위 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강도 높은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절도, 특수절도 관련 처벌조항

 

 

 

절도(형법 제329)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절도(형법 제331) :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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