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해외 메신저를 이용한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등을 거래하려는 사건이 주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학교에서는 각 학년별 수준에 맞추어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정에서도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례
<사례> | 청소년 A양에게 접근해 온 디지털 성범죄 수법은 다음과 같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SNS 로 접근하여 외모를 칭찬하는 메시지를 수 차례 보낸 후 갑자기 신체 일부를 찍어 보내라고 지시했다. 사진을 보내면 돈을 주겠다고 통장 번호 등을 요구했다. |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대응요령 ♧ 어떤 것이 디지털 성범죄인가요?

|
| 사진?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
|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유포 | 뒷모습, 전신, 얼굴, 특정 신체부위 등 촬영, 유포 |
| 웹하드, 인터넷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단톡방에 유포, 시청 |
|
|
| 유포 협박 |
| 불법합성물 제작?배포 |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유포 협박, 유포 협박을 빌미로 금전 요구 등 |
|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소위 지인 능욕) | * 경찰청-교육부, 캠퍼스 안심 소식지(’22.10월) 자료 발췌 |
♧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행동해요 |
| 도움을 요청해요 | 
| 피해 신고 | ▶ 긴급신고 112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번없이 1377→3번 www.kocsc.or.kr 디지털성범죄 신고
| 피해 상담 |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02-735-8994 / http://d4u.stop.or.kr ▶ 여성긴급전화 1366 ☏ 국번없이 1366 | * 경찰청 사이버폭력예방 카드뉴스(’20) 자료 발췌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 안내
구분 | 지원 내용 | 소관 부처 | 수사 | - 경찰관서 방문 신고 또는 사이버경찰청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www.police.go.kr) 접속 → 신고/지원 →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클릭 신고접수 시, 피해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 구체적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경찰관이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 영상물은 담당 수사관 외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 동성 경찰관에게 조사(배석) 받으실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 실명 대신 가명을 활용, 사건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가족·상담원 등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조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피해 진술 반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진술녹화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무료 국선변호인 선임도 안내해드립니다. | 경찰청 | 삭제 지원 |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d4u.stop.or.kr)에서 상담을 통해 피해 영상물에 대한 삭제를 지원하고, 재유포 방지를 위하여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의료·수사 지원 연계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에서 피해 영상물에 대하여 심의 후, 접속을 차단하거나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삭제 등 시정조치를 명령합니다. | 여성가족부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 심리 지원 | - 디지털 성범죄 피해 특화상담소 운영 (경남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055-244-9009, 010-4014-4240) - 경찰관서별 '피해자 전담요원'을 지정, 다각적인 보호·지원을 해드립니다. - 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찰 긴급호출용 스마트워치 지급 / 임시숙소 제공 / 전문시설 연계 / 순찰 강화 등 -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상담소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심리 상담을 지원합니다. - 주민번호가 유출되어 범죄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각 자치단체 주민센터 소속)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경찰청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 법률 지원 | - 경찰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d4u.stop.or.kr)에서 피해 영상물에 대한 증거확보, 채증자료 작성 지원 등 법적 절차에 필요한 상담 및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 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83-9285)에서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 경찰청 여성가족부 | 경제적 지원 | - 범죄로 인해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 /www.kcva.or.kr)에서 치료비, 긴급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 우려 등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경우, 국가에서 이전비를 지원합니다.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 법무부 | 주거 지원 | -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에서 긴급피난처를 제공합니다. - 주거공간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그룹홈 형태의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 |
2024. 11. 29.
김 해 신 명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