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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제4급 감염병인 '노로바이러스'와 관련 하여,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표본감시 결과 '25년 4주(1.19.-1.25.)에 환자가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수칙을 안내하오니 감염병 예방에 최선 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위생 > | | | | ▶ 음식 섭취 전 화장실 다녀온 후 비누를 이용하여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씻기 ▶ 끊인 물 마시기 및 음식물은 충분히 익혀 먹기(85℃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 ▶ 채소와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껍질은 벗겨 먹기 ▶ 설사·구토 등 증세가 있는 학생은 귀가 또는 별도 공간에서 보호하고 등교 자제 ▶ 환자 발생시 화장실 및 구토물 주변 환경(접촉물품 등)에 대한 신속한 소독 |
붙임 1.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현황 및 협조 요청(질병관리청) 1부. 2. 노로바이러스 홍보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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