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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입니다.
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연 15일 이내(주말, 공휴일, 재량휴업일은 포함하지 않음) - 횟수에 관계없이 연 15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출석 인정 - 가정학습:교외체험학습 기간 15일에 포함하여 신청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합니다.(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기한은 1일 이전까지, 보고서 제출기한은 5일 이내까지 제출(국외 체험학습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비행기표, 승선표 등) 사본을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모 등 성인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에만 체험학습으로 인정합니다.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확인 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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