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Ⅰ. 학생생활규정 학생생활제규정 체크리스트 일부 내용 삽입 및 변경 | Ⅰ. 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규정 징계방법을 “교내봉사 15시간이내, 사회봉사 30시간 이내, 특별교육이수 30시간 이내”로 일 수 가 아닌 시간으로 변경 -당선증(학생회장/부회장,반장/부반장)에 “학생선거관리위원장” 및 “학생회인”삽입 -학생소선도위원회와 학생선도위원회를 “학생선도위원회”로 일원화 운영 그 외 단순 자구 변경 및 삭제 | p.38 개정 사안이 아닌 서식 변경 사항 |
4 | 제22조(학급임원의 자격 및 선출) ④ 학급 임원의 선출은 학기별로 실시하며, 선출된 임원은 학교장이 임명한다.(단, 학교실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22조(학급임원의 자격 및 선출) ④ 학급 임원의 선출은 학기별로 실시하며, 선출된 임원은 학생회에서 당선증을 전달한다 | p.35 개정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