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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제규정(2025.3.28.)
작성자 *** 등록일 2025.03.28

 김해신명초등학교 학교규칙(학생생활제규정)이 경상남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됨을 안내드립니다.

개정 내용 신구대조표>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1

. 학생생활규정

학생생활제규정 체크리스트 일부 내용 삽입 및 변경

. 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규정 징계방법을 교내봉사 15시간이내, 사회봉사 30시간 이내, 특별교육이수 30시간 이내로 일 수 가 아닌 시간으로 변경

-당선증(학생회장/부회장,반장/부반장)학생선거관리위원장학생회인삽입

-학생소선도위원회와 학생선도위원회를 학생선도위원회로 일원화 운영

그 외 단순 자구 변경 및 삭제

p.38

개정 사안이 아닌

서식 변경

사항

2

당선증(학생회장/부회장, 반장/부반장)

당선증 양식에 선거관리위원장인학생회인추가

해당 양식에 있는 인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자체 제작하여 날인해도 됨. , 자체 제작할 경우 정사각형 18mm~30mm 규격 맞춰 제작

p.61-62

개정 사안이 아닌

서식 변경

사항

3

. 학생자치규정

2장 학생회

13(업무 및 권한)

. 학생자치규정

2장 학생회

13(업무 및 권한)

학급회 구성 지원

p.33

개정사안

4

22(학급임원의 자격 및 선출)

학급 임원의 선출은 학기별로 실시하며, 선출된 임원은 학교장이 임명한다.(, 학교실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2(학급임원의 자격 및 선출)

학급 임원의 선출은 학기별로 실시하며, 선출된 임원은 학생회에서 당선증을 전달한다

p.35

개정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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