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명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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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제규정 개정 및 변경 내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5.03.28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김해신명초등학교 학교규칙(학생생활제규정)이 경상남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됨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내용 안내







1. 명 칭: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2. 개정 이유: 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3. 개정 절차

 교육청 지침에 따른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은 의견 수렴 절차 생략 가능하며,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1) 학생생활제규정 수정·변경 내용에 대하여 학교장 결재 득(2025. 3. 27.)

 2) 학교종이 및 홈페이지에 변경된 규정을 학생, 보호자, 교원 등에게 안내 및 홍보(2025.3.27.)

 3) 추후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시 사후 심의(2025. 4. 9.)

 4) 학생생활제규정은 학교 홈페이지 [신명소식 공지사항]에 탑재

학생생활제규정은 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규정, 학생자치규정으로 구성





4. 개정 내용 신구대조표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1

. 학생생활규정

학생생활제규정 체크리스트 일부 내용 삽입 및 변경

. 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규정 징계방법을 교내봉사 15시간이내, 사회봉사 30시간 이내, 특별교육이수 30시간 이내로 일 수 가 아닌 시간으로 변경

-당선증(학생회장/부회장,반장/부반장)학생선거관리위원장학생회인삽입

-학생소선도위원회와 학생선도위원회를 학생선도위원회로 일원화 운영

그 외 단순 자구 변경 및 삭제

p.38

개정 사안이 아닌

서식 변경

사항

2

당선증(학생회장/부회장, 반장/부반장)

당선증 양식에 선거관리위원장인학생회인추가

해당 양식에 있는 인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자체 제작하여 날인해도 됨. , 자체 제작할 경우 정사각형 18mm~30mm 규격 맞춰 제작

p.61-62

개정 사안이 아닌

서식 변경

사항

3

. 학생자치규정

2장 학생회

13(업무 및 권한)

. 학생자치규정

2장 학생회

13(업무 및 권한)

학급회 구성 지원

p.33

개정사안

4

22(학급임원의 자격 및 선출)

학급 임원의 선출은 학기별로 실시하며, 선출된 임원은 학교장이 임명한다.(, 학교실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2(학급임원의 자격 및 선출)

학급 임원의 선출은 학기별로 실시하며, 선출된 임원은 학생회에서 당선증을 전달한다

p.35

개정사안

 


  2025328


김해신명초등학교장 김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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