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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김해신명초등학교 학교규칙(학생생활제규정)이 경상남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됨을 안내드립니다.
1. 명 칭: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2. 개정 이유: 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3. 개정 절차 ★ 도교육청 지침에 따른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은 의견 수렴 절차 생략 가능하며,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1) 학생생활제규정 수정·변경 내용에 대하여 학교장 결재 득(2025. 3. 27.) 2) 학교종이 및 홈페이지에 변경된 규정을 학생, 보호자, 교원 등에게 안내 및 홍보(2025.3.27.) 3) 추후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시 사후 심의(2025. 4. 9.) 4) 학생생활제규정은 학교 홈페이지 [신명소식 ? 공지사항]에 탑재 ※ 학생생활제규정은 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규정, 학생자치규정으로 구성
4. 개정 내용 신구대조표
순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1 | Ⅰ. 학생생활규정 학생생활제규정 체크리스트 일부 내용 삽입 및 변경 | Ⅰ. 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규정 징계방법을 “교내봉사 15시간이내, 사회봉사 30시간 이내, 특별교육이수 30시간 이내”로 일 수 가 아닌 시간으로 변경 -당선증(학생회장/부회장,반장/부반장)에 “학생선거관리위원장” 및 “학생회인”삽입 -학생소선도위원회와 학생선도위원회를 “학생선도위원회”로 일원화 운영 그 외 단순 자구 변경 및 삭제 | p.38 개정 사안이 아닌 서식 변경 사항 | 2 | 당선증(학생회장/부회장, 반장/부반장) | 당선증 양식에 “선거관리위원장인” 및 “학생회인” 추가 해당 양식에 있는 인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자체 제작하여 날인해도 됨. 단, 자체 제작할 경우 정사각형 18mm~30mm 규격 맞춰 제작 | p.61-62 개정 사안이 아닌 서식 변경 사항 | 3 | Ⅲ. 학생자치규정 제2장 학생회 제13조(업무 및 권한) | Ⅲ. 학생자치규정 제2장 학생회 제13조(업무 및 권한) ⑥학급회 구성 지원 | p.33 개정사안 | 4 | 제22조(학급임원의 자격 및 선출) ④ 학급 임원의 선출은 학기별로 실시하며, 선출된 임원은 학교장이 임명한다.(단, 학교실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22조(학급임원의 자격 및 선출) ④ 학급 임원의 선출은 학기별로 실시하며, 선출된 임원은 학생회에서 당선증을 전달한다 | p.35 개정사안 |
2025년 3월 28일
김해신명초등학교장 김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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