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명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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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주간 안내장
작성자 *** 등록일 2025.06.11

 학부모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지인 능욕 특정 인물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 유포하는 사이버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로 수사 대상이 되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를 근거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피해학생에게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와 상처를 주는 범죄 행위임을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학교에서 아래와 같이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가정에서도 지도 부탁드립니다.


  1.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

 2. 대상: 전교생

 3. 기간: <사이버폭력예방교육주간> 2025.6.16.()~6.20.()

 4. 내용: 관련 교육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사이버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어울림프로그램 사이버 영상유포관련 교육(2-3차시) 실시

 - 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 2회 발송

 - (학부모) 사이버폭력예방 대응 가이드 리플릿 배부



202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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