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명: 2025년 희귀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사업 2. 지원대상: 도내 학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학생 중 난치병으로 최종 진단 받은 학생 3. 난치병 정의:
- 질병의 원인이 불분명해 치료법이 없어 장기간 부담을 주는 질환으로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함 1.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2.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 2025년 보건복지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1,338개) |
4. 지원항목: 2024.11.16.~2025.11.7. 이내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 특진료, 초음파·MRI·CT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5. 지원제외: ① 국가지원사업 대상 의료비 수급 금액(국비지원 사업 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을 받았을 경우 해당 금액은 지원 제외함)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난치병 관련 지원받은 비급여 의료비가 있을 경우 제외함 ③ 개인의 선택에 따라 상급병실 이용 시 그 차액분(단,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이용 시 해당 사용에 대한 의료진 의견서 제출 시에는 지원 가능) ? 그 외 타기관 등에서 지원된 비급여 진료비 수급 금액 6. 신청방법: 2025. 10. 24.까지 제출서류(신청서, 영수증 등)를 구비하여 보건실로 제출, *지원신청서 제출 시 보호자 서명 또는 도장만 찍어서 제출 7. 제출서류: ① 지원 신청서[붙임1] ② 난치병학생 질환 설명서[붙임2] ③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임상적 추정의 경우 미지원) ? 진료비 영수증: ※비급여 부분 확인 가능해야 함 ※기타 기관(백혈병 재단 등)의 지원금 검토가 필요하므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는 불가 ⑤ 통장 사본(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⑥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⑦ 법정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해당없으면 생략) ⑧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3] ⑨ 그 외 필요서류
8. 기타: - 1차 심사 기간 : 2025.11.10.(월) ~ 2025.11.21.(금) - 2차 심사 기간 : 2025년 11월 28일 예정 - 지급 예정일자 : 2025년 12월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