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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거 가.「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나.「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학생 전입 확대 방안) 2.공동주택 입주 및 학생의 학교선택권 확대 및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한 광역통학구역 확대 시행 등 초등학교 통학여건 변화에 따라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고 학교 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 2026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을 위한 사전 의견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교육공동체(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 등)의 의견이 있으시면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제출기한: 2025. 9. 22. (월)까지 나.제출서식:학교장 의견서(붙임3) 다.제출처:김해신명초등학교 교무실(교무부장 담당자 앞) “기일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붙임 1. 2026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을 위한 사전 의견수렴 안내1부. 2. 2026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1부. 3. (서식)학교장 의견서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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