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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계절과 관계없이 식중독이 연중 발생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식재료 검수, 조리, 배식, 세척의 전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 이외의 교실 내 유입되는 외부음식(간식)으로 인해 집단식중독 사고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바, 학교장 허락없이 임의로 간식(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여 주시고 승낙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을 비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내 용
근 거
-식품위생법 제 88조 제2항 제2호
식중독 발생
-교실로 반입되는 음식으로 식중독 사고 발생 증가
간식으로 인한
문제점
-간식으로 인하여 밥맛을 잃고 점심이나 저녁을 거르게 되어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며 예측 불가능한 간식으로 인해 급식실에서
먹지 않고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비용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커짐
외부음식
종류
- 떡, 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치킨, 피자, 초콜렛, 과자류, 케잌, 기타 간식 등
(반입 식품의 유통기한, 제조일자, 제조과정 등 확인 철저)
보존식관리
-학교 내 반입되는 모든 음식(간식포함)을 급식실 보존식 냉동고에
1회 분량을 영하18℃에서 144시간 보관
보존식
기록지
-외부음식 반입을 할 경우 학교장의 사전승인
-반입시 학생명, 구입처를 식생활관 외부음식 보존식 기록지를 기입
하여야 함
문의사항
-급식실(382-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