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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목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및 연 1회 이상 교육공동체별 별도의 자료를 활용한 교육 실시
2. 대상(교육일자)
가. 교직원: 전달연수 실시(5.3.)
나. 학생: 각 교실 동영상 시청 및 담임 훈화교육 실시(4.20.)
다. 학부모: 가정통신문 발송 (4.20.)
3. 내용: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유형 및 사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