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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교육(기절놀이)
작성자 홍종현 등록일 2024.07.17

기절놀이 금지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SNS 및 인근 학교에서 상대방 혹은 본인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기절놀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방행위 및 SNS 유포 등 심각성과 전염성이 우려되어 청소년들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되고 있습니다.

기절놀이의 위험성 및 피해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가정에서 적극 지도 및 예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 학생들과 함께 기절 놀이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경각심을 가지도록 해주십시오. 학생들이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 때, 유해한 동여상을 접하지 않도록 온라인 활동을 지속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적절한 필터링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기절놀이 피해 사례

 

<사례 1>

2022년 영국의 12세 소년이 온라인으로 기절 챌린지에 동참 후

뇌사 후 연명치료 중단 후 사망

<사례 2>

2010년 미국에서 기절놀이 후 사망으로 보고된 사람이 26명 이상

<사례 3>

2020년 인천의 20대 두 명이 후배를 기절시킨 후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발생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과실치사상죄 내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혹은 회복하기 어려운 증상(마비, 혼수상태, 영구적 장애 등)을 입을 경우 중상해죄로 기소될 수 있음

기절놀이의 행위를 촬영 또는 SNS를 통해 단순히 공유한 행동 또한 2차 가해 행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본교방침

 

기절놀이금지 교육 실시(방송교육 1, 집합교육 1)

기절놀이를 하는 학생 및 방관학생 대상 선도처리 방침 안내

기절놀이의 위험성(뇌사, 사망 및 후유증 등)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 및 생활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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