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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교원연수자료
공무원(가족포함)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외국단체)으로 부터 국내시가 10만원(달러화 100달러)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붙임 서너물신고 제도 안내를 참조하여 관련 사안 발생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