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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선물 신고제도 안내입니다.
작성자 황광열 등록일 2020.04.27

공무원(가족포함)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외국단체)으로 부터 국내시가 10만원(달러화 100달러)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붙임 서너물신고 제도 안내를 참조하여 관련 사안 발생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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